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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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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양
2
광교
1
광복
1
광장
1
강남
1
동인
1
명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6.16 선고 2021재누12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선고 2018재누1000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재누1018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것은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9. 대전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재누1005 판결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재누13 판결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8.10.16 선고 2018재누280 판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8재누10041 판결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05.09 선고 2018재누10003 판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7년
43. 대전고등법원 2017.09.27 선고 2017재누2063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7.09.21 선고 2017재구합88 판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9. 대전고등법원 2016.06.09 선고 2016재누2004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05.12 선고 2015재누166 판결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각하]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3.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재두1507 판결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선고 2015재누22 판결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5.07.08 선고 2014누66764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0. 서울행정법원 2014.10.08 선고 2014재구합94 판결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66. 서울행정법원 2013.09.25 선고 2013재구단52 판결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70. 서울고등법원 2012.12.07 선고 2012재나8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사송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1재다991 판결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대상임[기타]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59, 2012. 4. 1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80. 서울고등법원 2010.12.21 선고 2010재누31 판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7년
86.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재두189 판결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07.11.14 선고 2007재누48 판결
  소각하 판결 확정 후 동일 사유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2006년
9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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